임원·이사회
법인 대표이사가 장기 부재 시 대표 권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가 장기 부재 시에는 정관 직무대행 순위 확인 → 이사회 결의로 직무대행자 지정 → 변경등기(2주 이내) 순서로 처리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직무대행 처리 3가지 방법:
- 1정관 직무대행 순위 —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 시 부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순위의 이사가 즉시 대행 권한을 갖는다.
- 2이사회 결의로 지정 —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이사 2인 이하 회사는 정관에 따른 방법)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직무대행자는 회사 운영의 통상적인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정관 개정·자본 변동·영업 양도 등 근본적 변경 행위는 권한 밖이다.
- 3변경등기 신청 — 직무대행자 지정 후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1인 법인(이사 1명)은 대표이사 유고 시 다른 이사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임시이사 선임에는 수 주가 소요되므로 설립 초기에 정관에 직무대행 순위를 명문화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대표이사 변경·임원 선임 절차 전반은 /qa/officer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17조·제386조·제389조·제635조 (https://www.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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