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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법인 이사가 사망·사임으로 최소 이사 수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이사가 임기 중 사망·사임·해임 등으로 법정 최소 이사 수(자본금 10억원 미만: 1명, 10억원 이상: 3명)에 미달하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 이사가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이탈해 이사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출처: https://www.law.go.kr). 3단계 해결 절차:

  1. 1현황 파악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재직 이사 수와 정관상 최소 이사 수를 확인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 충분하므로(상법 제383조 제1항) 1명이 재직 중이라면 미달이 아니다.
  2. 2후임 이사 선임 — 잔여 이사가 있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후임 이사를 선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3. 3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 — 잔여 이사가 없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후임 이사 취임일 또는 임시이사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임원 선임 절차는 /qa/officers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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