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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설립 서류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소에서 서류를 반려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1. 1발급 시기 결정등기 신청 1~2주 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너무 일찍 받으면 3개월 기한이 지나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2. 2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무료(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간편인증, 2~3분 완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400원). 법인설립용으로는 대표이사 본인 정보가 표시되는 형태면 충분하다.
  3. 3인감증명서 등 나머지 서류 함께 준비법인설립 필수 서류 중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출처: https://www.law.go.kr). 한 번에 모두 발급받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4. 4기한 경과 시 즉시 재발급3개월이 지났다면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받는다. 온라인은 2~3분 내 완료된다. 재발급 후 나머지 서류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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