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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핵심 답변

법인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단계는

  1. 1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 후 20일 이내, 미등록 가산세 1% 주의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 1~3영업일 내 발급.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 1% 부과.
  2. 2법인 통장 개설 — 특금법 심사 대비 서류 준비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다.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 외에,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사업 실재성 증빙을 추가 준비하면 특금법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출처: https://www.law.go.kr).
  3. 34대보험 취득 신고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취득 신고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며,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출처: https://www.nhis.or.kr).
  4. 4법인카드 발급 및 세무사 선임통장 개설 후 법인카드를 신청하고,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맺어 부가세·법인세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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