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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법인 발기인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발기인은 상법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연인과 법인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나 나이 제한도 없어 외국인·미성년자도 발기인 참여가 가능하다(출처: https://law.go.kr).

  1. 1자연인(개인): 국적 불문, 외국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를 정관 작성 시 함께 제출한다.
  2. 2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재단법인 등 법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인 발기인은 정관에 법인의 대표자가 기명날인·서명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3. 3결격사유 없음: 상법은 이사·감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만, 발기인 자체에 대한 결격사유는 두지 않는다(상법). 다만 발기인이 설립 후 이사·감사를 겸임할 계획이라면 이사 결격사유(파산·금고 이상 형 확정 등)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4. 4온라인 설립 제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iros.go.kr)은 공동인증서가 없는 외국인 발기인이 포함되거나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이 경우 제휴 법무사를 통한 서면 접수로 진행한다.

발기인은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을 책임지며, 법인 등기 완료 후 주주로 전환된다. 발기인 수·지분 구성 관련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s://law.go.kr(상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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