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설립등기 전에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인에 효력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등기 완료 전이라도 정관 작성 이후부터 "설립 중 회사"가 성립하며, 발기인(예정 대표이사)이 법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체결한 개업준비행위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에 자동으로 귀속된다(상법 및 관련 판례, 출처: https://www.law.go.kr). 따라서 사무실 임대차·직원 채용·필수 장비 구매 같은 계약은 설립 후 별도 재체결 없이 법인 계약으로 처리된다. 개업준비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계약 4가지:
- 1사무실·공장·창고 임대차계약 — 법인 설립 후 임차인 명의 변경 없이 법인이 자동 승계한다.
- 2직원 근로계약 — 법인 설립 완료 후 법인이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며 4대보험도 법인으로 전환된다.
- 3장비·비품·소모품 구매 계약 — 법인 명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된다.
- 4거래처와의 기본 공급·서비스 계약 — 설립 완료 후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개업준비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정관상 사업 목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자본금을 크게 초과하는 재산 취득 등)는 법인에 자동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립 완료 후 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통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실무 팁 2가지:
- 5계약서 당사자란에 "설립 중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홍길동"처럼 기재하면 귀속 관계가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6설립 전 지출된 비용은 창업비용(창업비·개발비)으로 법인 장부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관련 규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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