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등기 전에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인에 효력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등기 완료 전이라도 정관 작성 이후부터 "설립 중 회사"가 성립하며, 발기인(예정 대표이사)이 법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체결한 개업준비행위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에 자동으로 귀속된다(상법 및 관련 판례, 출처: https://www.law.go.kr). 따라서 사무실 임대차·직원 채용·필수 장비 구매 같은 계약은 설립 후 별도 재체결 없이 법인 계약으로 처리된다. 개업준비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계약 4가지:

  1. 1사무실·공장·창고 임대차계약 — 법인 설립 후 임차인 명의 변경 없이 법인이 자동 승계한다.
  2. 2직원 근로계약 — 법인 설립 완료 후 법인이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며 4대보험도 법인으로 전환된다.
  3. 3장비·비품·소모품 구매 계약 — 법인 명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된다.
  4. 4거래처와의 기본 공급·서비스 계약 — 설립 완료 후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개업준비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정관상 사업 목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자본금을 크게 초과하는 재산 취득 등)는 법인에 자동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립 완료 후 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통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실무 팁 2가지:
  5. 5계약서 당사자란에 "설립 중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홍길동"처럼 기재하면 귀속 관계가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6. 6설립 전 지출된 비용은 창업비용(창업비·개발비)으로 법인 장부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관련 규정·판례)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설립 절차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설립 절차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