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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시 이사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시 이사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므로 대표이사 1인 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하며, 대표이사·주주·이사 전원이 동일인 1인일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 선임도 생략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이 의무이며,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경영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해야 한다. 설립 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이사 최소 수 요건을 미리 갖추도록 정관에 '이사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사 선임은 설립 등기 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1. 1자본금 규모 확인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인(또는 2인),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3조). 자본금 기준에 따라 감사 선임 의무도 달라집니다.
  2. 2이사 후보자 섭외1인 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대표이사 외에 이사 2인 이상을 별도로 섭외해야 합니다.
  3. 3정관에 이사 수 명시정관에 이사 수를 '1인 이상' 또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기재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표준 정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4. 4설립 등기 시 취임 서류 제출설립 등기 신청 시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인 이사 법인은 본인 서류 1세트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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