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는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법인 주주명부는 설립등기 완료 즉시 작성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본점에 비치·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52조, 출처: https://www.law.go.kr). 주주명부 기재 항목은 ①주주 성명·주소, ②보유 주식 수 및 주식 번호, ③취득일(발기설립의 경우 설립등기일)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서식은 없어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를 제때 작성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소집·배당 처리 시 의결권·배당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가 달라졌을 때는 주식을 양수받은 측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주주명부에 반영됩니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에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인 법인도 주주명부 작성 의무는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계좌 개설·정책 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요청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 전자 파일과 출력본 모두 본점에 보관하세요.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법 제337조·제352조)
- 1설립등기 완료 직후 작성 —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주식 번호, 취득일(=설립등기일)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합니다.
- 2기재 항목 확인 — 기재 항목: ①주주 성명·주소, ②보유 주식 수·주식 번호, ③취득일. 법령상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회사 자체 양식을 사용합니다(상법 제352조, https://www.law.go.kr).
- 3본점 비치 및 보관 — 완성된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계좌 개설·정책 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요청될 수 있으므로 전자 파일과 출력본 모두 보관합니다.
- 4주주 변경 시 명의개서 갱신 — 주주가 달라지면 주식을 양수받은 측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주주명부에 반영됩니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에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법 제337조·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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