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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전 원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된 법인의 상호·소재지·업종을 조회하는 이 검색은 설립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확인 단계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금지 조건은

  1. 1동일 행정구역이고
  2. 2동종 업종인 경우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다른 시·군이거나 업종이 다르면 같은 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확인 절차는 3단계다.
  3. 3iros.go.kr에 접속해 '법인 상호 검색' 메뉴에서 원하는 상호명과 소재지·업종을 입력한다.
  4. 4동일 상호가 있으면 소재지와 업종을 확인해 실제 겹침 여부를 판단한다.
  5. 5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 상표 검색에서 상표 등록 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 전 '상호 가등기'로 2년간 원하는 상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 여러 상호를 검토 중이라면 iros.go.kr에서 가등기를 신청(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해 두는 것이 유효하다.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상호 가등기 상세 가이드는 /blog/corporate-trade-name-advance-registration-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22조·제22조의2 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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