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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도 1명 또는 2명으로 줄일 수 있어, 1인 법인은 대표이사 혼자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자본금 500만 원~1억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1인 법인은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립 서류도 간소화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주주총회가 이사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일부 맡는다. 대표이사 본인이 100% 주주인 1인 법인에서는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설립등기 신청서에도 감사란을 공란으로 제출한다. 이후 증자나 외부 투자로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제4항 (https://www.law.go.kr)

  1. 1자본금 기준 확인 — 설립 예정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미만이면 감사 선임을 생략하고 이사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2정관에 감사 미선임 명시 — 정관 초안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감사를 선임한 구조로 처리될 수 있다.
  3. 3설립등기 신청서 감사란 공란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시 감사 정보란을 비워 제출한다. 이사 취임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
  4. 4자본금 변동 시 즉시 대응 —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고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상법 제383조 제4항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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