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도 1명 또는 2명으로 줄일 수 있어, 1인 법인은 대표이사 혼자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자본금 500만 원~1억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1인 법인은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립 서류도 간소화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주주총회가 이사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일부 맡는다. 대표이사 본인이 100% 주주인 1인 법인에서는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설립등기 신청서에도 감사란을 공란으로 제출한다. 이후 증자나 외부 투자로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제4항 (https://www.law.go.kr)
- 1자본금 기준 확인 — 설립 예정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미만이면 감사 선임을 생략하고 이사 1명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 2정관에 감사 미선임 명시 — 정관 초안에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명시하지 않으면 감사를 선임한 구조로 처리될 수 있다.
- 3설립등기 신청서 감사란 공란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시 감사 정보란을 비워 제출한다. 이사 취임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
- 4자본금 변동 시 즉시 대응 —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고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상법 제383조 제4항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설립 절차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1인 법인 · 9분1인 법인 대출받는 방법 — 신보·기보·정책자금 5가지 경로와 신청 절차 20261인 법인은 설립 초기 재무 실적이 없어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에서 거절되기 쉽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등 5가지 경로를 활용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경로별 요건·신청 절차와 흔한 실수 5가지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 블로그 · 1인 법인 · 10분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 혼자서도 하나요 — 근로소득자 요건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20261인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은 상법 제388조 보수 결의로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세를 신고한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2026년 11월 기준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세액공제 7가지, 2월 연말정산·5월 추가 신고 2단계 흐름을 정리한다.
- 블로그 · 1인 법인 · 9분1인 법인 대표이사, 배당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2026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배당과 이자 합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15.4%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급여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도 추가 부과된다. 계산법·절세 전략·신고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