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핵심 답변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통장 개설·4대보험 신고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첫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를 지참하면 통상 1~3 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출처: https://nts.go.kr). 둘째, 법인 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거래 은행에서 진행한다.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설 법인은 은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 3단계 완료 후 법인카드 발급과 세무사 선임을 병행하면 법인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를 참고한다.
- 1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후 20일 이내)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 통상 1~3 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 2법인 통장 개설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거래 은행을 방문한다.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신분증·사업계획서를 지참한다. 신설 법인은 은행 심사가 강화됐으므로 사업계획서 준비가 중요하다.
- 3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채용 후 14일 이내) —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 대상이다.
- 4법인카드 발급 및 세무사 선임 — 통장 개설 후 법인카드를 신청하고,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맺어 부가세·법인세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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