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이사는 최소 몇 명이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이사 최소 인원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므로 대표이사 1인 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이 불필요하며, 대표이사·주주·이사 전원이 동일인 1인일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감사 선임도 생략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이 의무이며,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경영 사항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결의해야 한다. 설립 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이사 최소 수 요건을 미리 갖추도록 정관에 '이사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사 선임은 설립 등기 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법인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1자본금 규모 확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인(또는 2인),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83조). 자본금 기준에 따라 감사 선임 의무도 달라집니다.
- 2이사 후보자 섭외 —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대표이사 외에 이사 2인 이상을 별도로 섭외해야 합니다.
- 3정관에 이사 수 명시 — 정관에 이사 수를 '1인 이상' 또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기재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표준 정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4설립 등기 시 취임 서류 제출 — 설립 등기 신청 시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인 이사 법인은 본인 서류 1세트만 준비하면 됩니다.
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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