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는 발급 후 얼마나 유효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발기설립 시 제출하는 잔고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는 상법에 별도 유효기간 조항이 없으나, 실무상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관할 등기소가 유효하다고 본다.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설립 서류의 3개월 기준과 동일하다(상법 제295조, 출처: https://www.law.go.kr). 발급 방법 3단계:
- 1발기인(설립 주주)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다. 법인 통장이 아닌 발기인 개인 통장이어야 하며, 복수 발기인이면 각자가 인수한 금액을 각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 2입금 후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잔고증명서를 신청한다. 당일 1~2시간 이내 발급되며 수수료는 무료~1,000원 수준이다. 잔고증명서에는 계좌 명의인·잔액·증명 기준일이 기재되며,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한다.
- 3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주의: 잔고증명서 발급 후 등기 완료 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납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설립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 복수 발기인이면 각자의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전체 설립 절차는 /process, 비용 안내는 /cost 참고. 출처: 상법 제295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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