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전 원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된 법인의 상호·소재지·업종을 조회하는 이 검색은 설립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확인 단계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금지 조건은
- 1동일 행정구역이고
- 2동종 업종인 경우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적용된다. 다른 시·군이거나 업종이 다르면 같은 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확인 절차는 3단계다.
- 3iros.go.kr에 접속해 '법인 상호 검색' 메뉴에서 원하는 상호명과 소재지·업종을 입력한다.
- 4동일 상호가 있으면 소재지와 업종을 확인해 실제 겹침 여부를 판단한다.
- 5상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 상표 검색에서 상표 등록 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 전 '상호 가등기'로 2년간 원하는 상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 여러 상호를 검토 중이라면 iros.go.kr에서 가등기를 신청(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해 두는 것이 유효하다. 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상호 가등기 상세 가이드는 /blog/corporate-trade-name-advance-registration-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22조·제22조의2 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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