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 등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기 보정 명령은 등기소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기한 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보정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통상 3~5영업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출처: https://www.iros.go.kr). 보정 명령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3가지:
- 1정관·의사록의 상호·자본금·발행주식수 기재 불일치
- 2대표이사 인감 날인 누락 또는 사용인감·개인인감 혼용
- 3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이 지나 세액 재산출 필요. 대응 절차 4단계:
- 4보정 내용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나의 신청사건'에서 보정 명령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등기소에서 수령한다.
- 5서류 보정 — 정관 수정 시 발기인 전원 서명 재확인, 의사록 수정 시 이사 전원 날인 재확인 등 흠결 항목만 수정한다.
- 6보정 서류 제출 — 전자신청이었다면 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방문신청이었다면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한다. 보정은 동일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재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7처리 완료 확인 — 보정 후 통상 1~3영업일 내 등기가 완료된다. 셀프 등기 중 보정 명령이 발생하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apply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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