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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공동대표이사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에 공동대표이사가 2인 이상 있어도 사업자등록은 1개만 신청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란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공동대표이사 수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만 부여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신청 절차 3단계:

  1. 1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란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2첨부 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공동대표이사 전원이 등재된 최신본)·정관·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3.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은 공동대표이사 각각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개별 설정하며, 인증서별로 독립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주의 사항: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퇴임하면 법인등기 변경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를 통해 대표자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www.law.go.kr). 정정 지연 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유형과 각자대표 차이는 /blog/corporate-co-ceo-guide-2026를 참고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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