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중간배당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법인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이다. 정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어 유연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절차는 다음 5단계다.
- 1정관 확인: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정관을 먼저 변경한다.
- 2배당가능이익 산정: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한다. 안전 여유를 두어 직전 순이익의 50~7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1주당 배당금·지급일을 결의한다.
- 4원천징수 후 지급: 배당금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 5원천징수 신고·납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주의사항이 있다. 중간배당 후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사들이 연대하여 초과 금액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상법). 배당을 받은 주주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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