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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고, 보통주는 의결권·배당권·잔여재산분배권을 모두 갖는 기본 주식이다(상법 제344조, 출처: law.go.kr). 주요 차이 3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의결권이다. 보통주는 1주 1의결권으로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에 표결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 우선주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특정 안건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창업자가 보통주를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발행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의결권을 지키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며, 정관에서 배당 우선율과 누적·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순위이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와 함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 시부터 정관에 종류주식 조항을 포함하면 이후 투자 유치가 수월해진다. 발행 절차와 정관 조항 예시는 /blog/corporate-preferred-stock-issuance-guide-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통주1주 1의결권(상법 제369조). 배당·잔여재산 분배권 표준 보유. 창업자·일반 주주에게 적합.
  • 우선주정관에 따라 의결권 없거나 제한. 배당·잔여재산 분배 우선 순위. 외부 투자자 발행에 적합.
  • 발행 요건정관에 종류주식 근거 필수(상법 제344조). 이사회 결의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변경등기.
  • 실무 활용창업자 보통주 + 투자자 우선주 조합으로 경영권 의결권 보호와 외부 투자 유치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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