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출처: https://www.law.go.kr).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40%)와 순손익가치(60%)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법'이 기준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증여세 계산 3단계:
- 1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산정 —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순자산 기준(출처: https://nts.go.kr)
- 2증여재산공제 차감 —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10년 합산)
- 3세율 적용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예: 주식 평가액 2억원 증여 시 → 공제 5,000만원 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 차감 → 납부세액 약 2,000만원. 매년 소액 분할 증여로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은 /blog/family-business-succession-tax-guide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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