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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출처: https://www.law.go.kr).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같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60%·40%)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으로 하고,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20% 할증되지만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증여세 계산 3단계:

  1. 1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산정 —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의 가중평균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 기준(출처: https://nts.go.kr)
  2. 2증여재산공제 차감 —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10년 합산)
  3. 3세율 적용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예(계산 예시, 10년 이내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주식 평가액 2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 공제 5,000만원 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 차감 → 산출세액 2,000만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60만원)를 빼고 1,940만원을 납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이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는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하므로(제47조 제2항·제53조) 매년 나눠 증여해도 공제를 반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증여에는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 분산 계획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은 가업 승계 절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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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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