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가 사망하면 보유 주식은 즉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자동 이전된다(민법 제1005조). 별도 계약 없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법인이 일방적으로 주주 교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처리 절차는 4단계다.
- 1상속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정 상속인을 특정한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부모 순)을 적용한다.
- 2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해 상속 주식의 세법상 가치를 산정한다. 세무사 의뢰를 권장한다.
- 3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부담.
- 4주주명부 명의개서 —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관계확인서류)를 법인에 제출하고 주주명부 변경을 청구한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완료 후 배당청구·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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