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주주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며, 정관으로 주주에 한정하지 않는 한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4가지:

  1. 1주주총회 일시·장소·안건
  2. 2위임인(주주) 성명과 보유 주식 수
  3. 3수임인(대리인) 성명
  4. 4위임 범위(전체 또는 특정 안건 지정). 위임장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관에 기한이 없으면 개회 직전 제출도 가능하다(상법 제368조 제3항). 날인 방식은 주주 유형에 따라 다르다. 법인 주주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인 주주는 서명 또는 인감 날인으로 충분하며 별도 공증 의무는 없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에 대리인을 주주에 한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의결권은 효력이 없다. 위임장 양식은 /templates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출처: 상법 제368조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주식·지분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주식·지분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