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주주가 지분 50퍼센트를 넘으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A핵심 답변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 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하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출처: law.go.kr).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1비과점주주였다가 처음으로 50%를 초과할 때 — 그 시점에 법인이 보유한 과세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한 지분율만큼 과세됩니다.
- 2이미 과점주주인데 지분율이 더 늘어날 때 — 증가한 지분율 분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됩니다. 1인 법인(100% 지분) 주의사항: 설립 시부터 단독 100% 주주라면 최초 과점주주 시점에 법인 자산이 없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공동창업자나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긴 후 다시 회수해 처음 50%를 넘게 된다면 그 시점에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법인에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이 없으면 실제 납부 세액은 0원입니다. 세율: 부동산 표준세율 4%(과밀억제권역 내 영업용 건물 9%, 사치성 재산 12%), 차량 7% 등 자산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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