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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두 번으로 나눠 납부(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금액이 달라진다(법인세법 제64조, 출처: https://www.law.go.kr/). 분납 구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납부세액이 1천만~2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은 신고기한 내 납부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면 기한 내 1천만 원, 1개월 내 500만 원을 나눠 낸다.
  2. 2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 이하를 1개월 이내 납부한다. 납부세액 5천만 원이면 기한 내 최소 2,500만 원, 나머지 2,500만 원은 1개월 내 납부하는 구조다. 신청 방법은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법인세 신고서의 '분납 세액' 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 적용된다.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분납세액 입력란에 기재한다.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에도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동일한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추가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분납 일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 전반은 /qa/tax 페이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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