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 급여·배당 등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8조,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일수 × 10만분의 22를 더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 1신고 대상 소득 확인: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 3.3%), 배당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매월 집계한다. 해당 월에 지급한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
- 2홈택스 제출: nts.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경로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작성·제출한다.
- 3납부: 신고서 제출 직후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 4반기납부 특례: 직전 과세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을 받으면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할 수 있다. 연간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2월 말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별개 서류이므로 매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 연간 세무 일정 전체는 /qa/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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