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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 모두가 납부 의무를 지며,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12월 결산법인 기준 매년 8월 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액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 50% — 계산이 간단하여 대부분의 법인이 선택합니다. 예: 전년도 법인세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2. 2상반기 가결산 세액 — 1~6월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임시 결산한 세액.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크게 낮으면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중간예납 면제 대상 4가지:
  3. 3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4. 4최초 사업연도 신설법인
  5. 5휴업·폐업 법인
  6. 6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신고·납부는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8월 31일 기한을 놓치면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선납하는 개념이므로, 이듬해 2월 말 법인세 신고 시 중간예납액을 공제합니다. 법인 세무 일정 전반은 /qa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인세법 제63조(https://law.go.kr) · 국세청(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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