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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 차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이 업무에 쓰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다만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어 아래 요건과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 승용차 비용 처리의 실무 핵심 4가지:

  1. 1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임직원 등만 운전하도록 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인정 범위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만큼 인정됩니다. 출퇴근 주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인정되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500만원).
  3. 3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예: 5,000만원 승용차 → 연 감가상각비 1,000만원 중 800만원 인정, 200만원 이월.
  4. 4유지비는 별도 연 한도 없음 —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 유지비에는 따로 정해진 연 한도가 없고, 위 (2)의 업무사용비율 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상 유의사항: 업무에 쓰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전 국세청(https://www.nts.go.kr)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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