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 모두가 납부 의무를 지며,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12월 결산법인 기준 매년 8월 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액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중간예납 의무 여부 확인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신설법인(최초 사업연도), 직전 법인세 30만원 미만, 휴업·폐업 법인은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출처: https://law.go.kr).
- 2납부액 계산 방식 선택 —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 50% (간단, 대부분 선택) ② 상반기 가결산 세액 (상반기 실적이 낮을 때 유리). 두 가지 중 납부액이 작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 3신고서 작성 및 8월 31일까지 제출 —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기한 초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4이듬해 법인세 신고 시 중간예납액 공제 — 2월 말 법인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액을 총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이 실제 연간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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