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가 부업 수입을 받는 3가지 실무 시나리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실무에서는 법인 활동 외에 프리랜서·강의·원고 등 별도 수입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부업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 처리가 헷갈리는 주된 이유는 소득세법이 각기 다른 조문에서 근로소득(제20조)·사업소득(제19조)·기타소득(제21조)을 정의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시나리오 1] 법인 급여 + 외부 강의·컨설팅 지속: IT·마케팅·법인설립 컨설팅 등 본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매월 1~2회 강의료·자문료를 받는 경우. 지급자는 3.3% 원천징수(사업소득) 또는 8.8% 원천징수(기타소득)로 처리한다. 반복성이 높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이 원칙이다.
[시나리오 2] 법인 급여 + 원고·번역·디자인 프로젝트 수주: 잡지 원고·유튜브 대본·번역·디자인 단품 프로젝트를 받는 경우. 통상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되며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대상이면 실효세율이 낮다.
[시나리오 3] 법인 급여 + 다른 회사 임원·자문위원 겸직: 다른 법인에서 사외이사·자문위원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다.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의무·이사회 승인 이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7조).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 잘못 판정된 소득 유형은 세부담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실질 관계에 맞춘 분류가 첫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