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은?
A핵심 답변
경비(수익을 위해 사용한 필요·적절한 지출)는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 대상이지만, 세무당국의 승인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출처: https://www.nts.go.kr).
- 1법정 경비 항목(제한 없음):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임대료, 건물·기계·차량 감가상각비(정액법 또는 정률법), 통신비, 소모품·사무용품, 광고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유류·보험·정비료), 보험료, 세금·공과금·수수료, 외주비, 교통비·운송비 등. 법인세법 제34조가 명시합니다.
- 2한도 제한 항목: 접대비는 매출액의 0.3~1%, 상한 연 2,000만원만 인정. 기부금은 매출액 10% 이내만 인정. 초과분은 경비 불인정되므로 월별 누적 관리 필수. 복리후생비 일부(직원 음식료비 월 10만원/인 등)도 한도 있음.
- 3비경비 항목(절대 불가): 개인 용도 지출, 호화·사치 지출, 위약금·벌금, 뇌물, 정치자금, 배당금, 대표이사 상여금(증여로 처분). 이 항목들은 법인세법 제34조 이하에서 '손금 불인정'으로 명시됩니다.
- 4적격증빙 필수: 세금계산서(B2B),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영수증(10만원 이상). 증빙 없으면 경비 인정 불가·소급 거부·가산세(과소신고 40%, 무신고 60%) 대상. 월별·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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