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은?
A핵심 답변
경비(수익을 위해 사용한 필요·적절한 지출)는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이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 대상이지만, 세무당국의 승인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수입니다(출처: https://www.nts.go.kr).
- 1경비의 법적 정의 이해 — 상법 제35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경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적절하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개인 용도 지출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 2법정 경비 항목 확인 — 임직원 급여, 임대료, 감가상각비, 통신비, 소모품, 광고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이 법인세법 제34조에 명시된 경비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3한도 제한 항목 관리 — 접대비(매출액 0.3~1%, 상한 2,000만원), 기부금(매출액 10% 이내) 등은 한도 초과분이 경비로 불인정됩니다. 월별·분기별로 누적액을 추적하여 초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 4적격증빙 확보 및 보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영수증(10만원 이상)이 필수입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소급 거부·가산세(40~60%) 대상이 되므로, 월별로 항목별 정리가 필수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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