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대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거래처 부도·폐업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1)대손 요건 확인, (2)입증 서류 확보, (3)손금 산입(대손상각), (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이어진다. 대손으로 인정되는 요건(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은 파산·회생 절차 개시 결정,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거래처 폐업 후 사실상 회수 불능 등이다. 단순 장기 미수금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안 되고 요건 해당 서류(법원 결정문, 부도 확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 처리해야 하며, 당기 처리를 놓치면 이후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차) 대손상각비 / (대) 외상매출금으로 기입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명세서(을)에도 기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채권 잔액과 대손실적률 중 큰 값 1% 한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세가 과세된 외상매출금이라면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된 대손만 공제 대상이므로 채권 시효 관리가 중요하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1대손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상 요건(파산 결정, 어음·수표 부도 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 연체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2입증 서류 수집 및 보관 — 법원 파산·회생 결정문, 부도 어음·수표 사본, 채권 소멸시효 도래 내역 등 대손 확정 근거 서류를 확보해 5년 이상 보관한다.
- 3대손상각비 손금 처리 —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차) 대손상각비 / (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명세서(을)에 대손 내역을 기재한다.
- 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 부가세 과세 외상매출금이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재해 기납부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 건만 공제 가능하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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