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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1지연발급 가산세 1%: 공급일 이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1기분 7월 25일, 2기분 다음 해 1월 25일) 이내에 뒤늦게 발급한 경우. 예: 3월 거래를 7월 20일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부과.
  2. 2미발급·허위발급 가산세 2%: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경우.
  3. 3수취인 불이익: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어 쌍방에 피해가 발생한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며,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일의 다음 날이다(당월 말일 공급분은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며, 법인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미발급 시 가산세 20만원, 지연발급 시 10만원이다. 납부지연 가산세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Q&A는 /qa/accounting을 참고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0조(law.go.kr) ·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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