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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적격증빙을 보유해야 하며, 적격증빙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1. 1세금계산서 요건 확인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갖춘 사업자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law.go.kr).
  2. 2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용 범위 확인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은 영업시설 이용료·식사비·숙박료·교통비 등 소비세 성격의 거래에 제한됩니다. 물품 구입은 세금계산서만 적격증빙입니다(nts.go.kr).
  3. 3계약서 등 특수 거래 증빙전기료·가스료·통신료·보험료·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는 계약서·송장·거래명세서로 적격증빙을 갈음합니다. 거래 내용·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증빙 보관이 필수입니다.
  4. 4적격증빙 보관 의무 이행법인은 적격증빙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서류로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law.go.kr). 디지털 스캔 보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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