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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전면 불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출처: law.go.kr). 인정되는 적격증빙 5가지:

  1. 1세금계산서 요청·수령거래처(과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한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며(부가가치세법 제18조, 출처: law.go.kr), 공급가액·사업자번호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2. 2신용카드·현금영수증 보관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국세청(nts.go.kr)이 카드사·현금영수증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므로 자동 검증된다.
  3. 3전기·통신 등 특수 거래 증빙임차료·전기료·통신비 등은 청구서·계약서로 적격증빙을 대체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납부 확인서·자동이체 내역도 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4. 4적격증빙 5년 의무 보관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적격증빙은 5년 이상 보관 필수(출처: law.go.kr).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누락 방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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