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4가지이다(법인세법 제116조, 출처: https://www.law.go.kr).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서 이 4가지 중 하나도 없으면 지출금액의 2% 증빙불비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법인 적격증빙 4가지 종류:
- 1세금계산서 —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 구입 시 받는 핵심 증빙이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기본이며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발급·수취된다.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한다.
- 2계산서 — 면세사업자(의료기관·교육기관·농어민 등)로부터 구입 시 받는 증빙으로 부가세가 없는 거래에 적용된다.
- 3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 법인 명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된다.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하며, 개인카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4현금영수증 — 현금 지급 시 '소비자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야 경비 인정이 된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다. 예외 허용: 건당 3만원 이하 거래·경조사비 20만원 이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농수산물 등은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 경비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인세법 제116조·시행령 제158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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