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되며, 건당 20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손금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출처: https://www.law.go.kr). 경조사비 처리의 핵심은 대상 구분이다. 자사 임직원·임원 경조사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거래처 직원 경조사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연간 손금 한도를 적용받는다. 증빙 기준: 건당 20만원 이하면 청첩장·부고문·계좌이체 내역 등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증빙 없이 지출하면 지출금액의 2%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직원이 수령하는 경조사비는 국세청 해석상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통상 10~20만원)이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 처리가 원칙이나, 금액이 과도하거나 정관·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임원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될 수 있다.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 1임직원 vs 거래처 경조사 구분 — 자사 임직원·임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전액 손금 처리한다.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연간 손금 한도 적용을 받는다.
- 2금액별 증빙 기준 적용 — 건당 20만원 이하면 청첩장·부고문·계좌이체 내역 등 간이영수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20만원 초과분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출처: https://www.law.go.kr).
- 3직원 수령 소득세 확인 —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통상 10~20만원)의 경조사비는 직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임원 수령분은 손금 부인 위험을 검토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 처리가 원칙이나, 금액이 과도하거나 정관·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임원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될 수 있다.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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