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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되며, 건당 20만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손금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출처: https://www.law.go.kr). 경조사비 처리의 핵심은 대상 구분이다. 자사 임직원·임원 경조사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연간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거래처 직원 경조사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연간 손금 한도를 적용받는다. 증빙 기준: 건당 20만원 이하면 청첩장·부고문·계좌이체 내역 등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다. 2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증빙 없이 지출하면 지출금액의 2%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직원이 수령하는 경조사비는 국세청 해석상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통상 10~20만원)이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 처리가 원칙이나, 금액이 과도하거나 정관·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임원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될 수 있다.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1. 1임직원 vs 거래처 경조사 구분자사 임직원·임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전액 손금 처리한다.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연간 손금 한도 적용을 받는다.
  2. 2금액별 증빙 기준 적용건당 20만원 이하면 청첩장·부고문·계좌이체 내역 등 간이영수증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 20만원 초과분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출처: https://www.law.go.kr).
  3. 3직원 수령 소득세 확인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통상 10~20만원)의 경조사비는 직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임원 수령분은 손금 부인 위험을 검토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 처리가 원칙이나, 금액이 과도하거나 정관·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하면 임원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될 수 있다.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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