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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출장비(여비)를 지급할 때 여비규정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여비)는 여비규정을 사내 규정으로 작성해두면 전액 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규정 한도 내 실비 지급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여비규정 미작성이 위법은 아니지만, 규정 없이 지급한 출장비는 세무조사 시 접대비 또는 상여로 재분류되어 법인세·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여비 세금처리 핵심 3가지:

  1. 1규정 한도 내 실비 변상적 여비(교통비·숙박비·일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다.
  2. 2규정을 초과하거나 업무 관련성 증빙이 없는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상여로 과세된다.
  3. 3출장명령서·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으로 인정된다. 여비규정 필수 기재 항목: 출장 등급(임원·직원), 국내외 구분, 교통비·숙박비·일비·식비 한도, 출장명령 결재 절차. 규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해 사내 공문으로 보관한다. 여비 지급 회계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법인세법 제19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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