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며, 창업비(무형자산)로 자산화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모두 창업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목별 계정과목은 4가지로 구분된다.
- 1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세금과공과.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의 1.2%, 비수도권은 0.4%가 부과 기준이다(지방세법 제28조).
- 2법무사 수임료 → 지급수수료.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하다.
- 3법인 인감도장 제작비·등기신청 수수료 → 소모품비.
- 4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발급비 등 소액 잡비 → 잡비 또는 수수료비용.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먼저 지출한 비용은 법인 설립 완료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법인 통장 개설 후 발기인에게 상환한다. 모든 설립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법인세 손금처리(전액 손금산입)가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계정과목 분류·발기인 선지급 분개·부가세 공제 절차 상세 가이드는 /blog/corporation-setup-cost-accounting-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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