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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주식회사이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https://www.law.go.kr).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1가지 요건만으로도 의무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의무 판단 4가지 기준:

  1. 1직전 사업연도 4가지 수치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종업원 수를 확인한다. 기준은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이며, 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외부감사인(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임 — 의무 대상이 확정되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외감법 제10조). 세무기장은 기존 세무사가,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이 각각 담당하는 병행 구조가 일반적이다.
  3. 3외부감사 수감 및 감사보고서 작성 — 회계법인이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며, 기장 자료·계약서·통장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 결과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중 하나로 표명되며, 한정 이하 의견은 금융기관 대출·정책자금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4. 4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 외감법 제39조·제40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1가지 요건만으로도 의무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의무 판단 4가지 기준: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재무상태표 자산 합계 기준. (2)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차입금·미지급금·충당금 등 모든 부채 합계. (3)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4)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기준이며 파견직·일용직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의무 대상이다. 의무 대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 제39조·제40조에 따라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설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직전연도 수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2년차 이후부터 직전 사업연도 재무 수치로 판단한다. 외부감사 비용은 소규모 법인 기준 연 5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세무기장과 외부감사 역할 구분은 /qa/accounting을 참고한다.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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