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직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연말정산 4단계 절차:
- 11월 중 서류 수거 — 홈택스(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로 직원이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출력하면 수기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 22월 급여 시 세액 계산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기납부 원천세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징수, 작으면 2월 급여에 환급분을 포함해 지급한다.
- 3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12월분 원천세 신고를 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한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 부과된다(출처: law.go.kr).
- 4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 제출한다.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원 없는 1인 법인은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법인 연말정산 상세 절차는 법인 연말정산 가이드 참고. 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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