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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며, 창업비(무형자산)로 자산화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모두 창업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항목별 계정과목은 4가지로 구분된다.

  1. 1항목별 계정과목 결정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세금과공과, 법무사 수임료는 지급수수료, 인감도장·등기수수료는 소모품비, 소액 발급비는 잡비로 분류한다.
  2. 2적격 증빙 수취 및 보관세금계산서(법인 명의), 영수증, 카드 전표를 항목별로 수집·보관한다. 법무사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청에 필수다.
  3. 3발기인 선지급 처리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지출한 금액은 설립 완료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법인 통장 개설 후 발기인에게 상환하여 장부를 정리한다.
  4. 4손금처리 및 부가세 공제 신청설립비용 전액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고, 법무사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첫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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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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