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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직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연말정산 4단계 절차:

  1. 1소득·세액공제 서류 수거 (1월)홈택스(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로 직원이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출력하도록 안내한다. 추가 증빙서류는 2월 초까지 수거한다.
  2. 2연말정산 세액 계산 (2월 급여 지급 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기납부 원천세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징수, 작으면 2월 급여에 환급분을 합산해 지급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출처: law.go.kr).
  3. 3원천세 신고·납부 (3월 10일까지)홈택스에서 귀속연도 12월분 원천세를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한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 부과된다(출처: nts.go.kr).
  4. 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 제출한다.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발생. 직원 없는 1인 법인은 의무 없음(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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