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 직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연말정산 4단계 절차:
- 1소득·세액공제 서류 수거 (1월) — 홈택스(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로 직원이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출력하도록 안내한다. 추가 증빙서류는 2월 초까지 수거한다.
- 2연말정산 세액 계산 (2월 급여 지급 시)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기납부 원천세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징수, 작으면 2월 급여에 환급분을 합산해 지급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출처: law.go.kr).
- 3원천세 신고·납부 (3월 10일까지) —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12월분 원천세를 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한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 부과된다(출처: nts.go.kr).
- 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 제출한다.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발생. 직원 없는 1인 법인은 의무 없음(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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