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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소비자 상대(B2C)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1. 1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정정] 메뉴에서 가입 신청합니다.
  2. 2의무 가입 대상 업종·기준 확인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B2C) 업종이 대상입니다.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병의원·학원 등이 해당하며, 업종별 세부 목록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3. 3발급 의무 이행가입 후 소비자 요청 시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자동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 4미가입·미발급 시 불이익 확인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https://www.law.go.kr).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 직후 바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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