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은 직원 급여 원천세를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직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8조, 출처: https://www.nts.go.kr).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이 신고 기한이다. 2026년 기준 원천세 신고의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1매월 신고 원칙 — 기본은 매월 신고다. 급여·퇴직금·기타소득·배당금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가 동시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출처: https://www.law.go.kr).
- 2반기납부 특례 —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법인은 반기별 1회 신고가 가능하다(소득세법 제128조 제3항). 1~6월 급여분은 7월 10일, 7~12월 급여분은 다음해 1월 10일이 기한이다. 직원 수가 적은 초기 법인이라면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3신고 방법 — 홈택스(https://hometax.go.kr)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제휴 세무사(/apply)에 기장을 맡기면 매월 자동 신고된다. 신설 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첫 급여 지급 월부터 원천세 신고 의무가 시작된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소득세법 제128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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