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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차입금·보증수수료·이자를 항목별로 나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대출금 수령 시: 대출금이 입금된 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1년 이내 상환 예정)' 또는 '장기차입금(1년 초과)'으로 계상합니다. 대출 원금이 1억 원이라면 "보통예금 1억 원 / 단기차입금 1억 원"으로 분개합니다. 보증수수료: 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는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 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증 기간이 복수 사업연도에 걸치면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기간 안분해 더 정확한 손익을 반영합니다. 이자 비용: 대출 이자는 발생 시점에 '이자비용(차변) / 미지급이자(대변)' 또는 실제 출금 시 '이자비용 /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원금 상환 시: '단기차입금(차변) / 보통예금(대변)'으로 차입금을 감소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은 신보 보증 대출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 수령 시 '잡수익' 또는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익금 계상합니다. 대출 회계처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세요(출처: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1. 1대출금 수령 시 차입금 계상 — 입금일에 '보통예금(차변) /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대변)'으로 분개합니다. 만기 1년 이내면 단기차입금, 초과면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합니다.
  2. 2보증수수료 처리 — 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는 이자비용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보증 기간이 복수 사업연도에 걸치면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기간 안분합니다.
  3. 3이자 비용 및 원금 상환 처리 — 대출 이자는 발생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금 상환 시에는 차입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해 감소 처리합니다. 이차보전금 수령 시 잡수익으로 익금 계상합니다.

중소기업은 신보 보증 대출 이자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 수령 시 '잡수익' 또는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익금 계상합니다. 대출 회계처리는 세무사·공인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세요(출처: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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