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적격증빙을 보유해야 하며, 적격증빙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출처: law.go.kr).
- 1세금계산서 요건 확인 —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갖춘 사업자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law.go.kr).
- 2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용 범위 확인 —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은 영업시설 이용료·식사비·숙박료·교통비 등 소비세 성격의 거래에 제한됩니다. 물품 구입은 세금계산서만 적격증빙입니다(nts.go.kr).
- 3계약서 등 특수 거래 증빙 — 전기료·가스료·통신료·보험료·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는 계약서·송장·거래명세서로 적격증빙을 갈음합니다. 거래 내용·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증빙 보관이 필수입니다.
- 4적격증빙 보관 의무 이행 — 법인은 적격증빙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서류로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law.go.kr). 디지털 스캔 보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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