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혼용해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혼용하면 세 가지 세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 1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은 법인 명의 증빙이 아니므로 해당 부가세(결제액 × 1/11)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연간 법인 비용 1,00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91만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 2가지급금 발생: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에는 연 4.6%(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가 부과되어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3경비 손금 부인: 세무조사 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일지·영수증이 없는 거액 지출일수록 부인 리스크가 크다.
예방 핵심: ① 법인 설립 직후 법인카드 발급 및 전용 사용 원칙 수립 ② 불가피한 개인카드 결제분은 영수증·업무일지로 증빙 확보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 ③ 매월 세무사와 가지급금 잔액 점검. 법인 카드 관련 Q&A는 /qa/accounting 참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법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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