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또는 주주 50인 미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 선임도 면제된다.

  1. 1소규모 요건 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주 수가 50인 미만이면 해당한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적용되므로 1인 법인은 대부분 처음부터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2. 2이사 인원 완화: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사가 1~2인이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한다.
  3. 3감사 선임 면제: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단, 정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4. 4한도 초과 시 대응: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가 50인 이상이 되면 2주 이내에 이사 추가 선임 등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특례는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에 유용하다. 법인 설립 절차와 자본금 증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기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기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