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또는 주주 50인 미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 선임도 면제된다.
- 1소규모 요건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주 수가 50인 미만인지 확인한다. 신설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소규모 주식회사로 간주된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 2이사 구성 결정 —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으로 설립 가능하다. 이사 2인 이하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 3감사 선임 여부 판단 — 감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므로 정관에 감사 조항을 두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을 원하는 초기 법인이라면 정관 작성 시 감사 조항을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4자본금·주주 수 모니터링 — 운영 중 자본금 증자로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일반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 추가 선임 및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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