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국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이 1인 법인 구조로 운영된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www.law.go.kr). 1인 법인 설립 핵심 4가지:
- 11인 주주·이사(대표이사) 결정 —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법인을 구성합니다.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어도 무방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 2자본금 설정 (100만원~1,000만원 권장)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거래처 신뢰·은행 대출·정부 지원 심사를 고려해 실무상 100만원~1,000만원이 권장됩니다.
- 3감사 선임 검토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감사 없이 진행합니다(상법 제409조).
- 4법인 등기 및 통장 개설 — 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평균 5영업일 소요됩니다.
- 5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등기 완료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합니다(출처: https://www.nhis.or.kr). 대표이사는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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