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설립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최근 신설 법인의 약 60% 이상이 1인 법인이므로 극히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의 핵심 요소 3가지:
- 11인 주주·이사(대표이사) 결정 —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법인을 구성합니다.
- 2자본금 설정 (100만원 이상 권장) — 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거래처 신뢰·은행 대출·정부 지원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 3감사 선임 검토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감사 없이 진행합니다.
- 4법인 등기 및 통장 개설 — 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평균 5영업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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