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은 상법에 따라 주주 1명·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합법적으로 설립 가능하며, 국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이 1인 법인 구조로 운영된다. 1인 법인 설립 핵심 4가지:
- 1자본금 — 법적 최소 제한 없음(100원 가능). 거래처 신뢰·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고려해 실무상 100만원~1,000만원을 권장한다.
- 2감사 면제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 불필요(상법 제409조).
- 3이사회 불필요 — 주주·이사 모두 1인이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단독 의사결정 가능.
- 44대보험 의무 — 법인 성립 즉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이 발생하므로 등기 후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https://nhis.or.kr).
1인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상법 제170조)로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과 분리된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세무기장료 월 10~15만원이 추가 발생하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nts.go.kr). 상세 절차는 /one-person을 참고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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