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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설립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최근 신설 법인의 약 60% 이상이 1인 법인이므로 극히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의 핵심 요소 3가지:

  1. 11인 주주·이사(대표이사) 결정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주 1명, 이사 1명(겸 대표이사)으로 법인을 구성합니다.
  2. 2자본금 설정 (100만원 이상 권장)법적 최소 제한은 없지만, 거래처 신뢰·은행 대출·정부 지원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3. 3감사 선임 검토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감사 선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감사 없이 진행합니다.
  4. 4법인 등기 및 통장 개설제휴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기를 완료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평균 5영업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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