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또는 주주 50인 미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 선임도 면제된다.
- 1소규모 요건 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주 수가 50인 미만이면 해당한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적용되므로 1인 법인은 대부분 처음부터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 2이사 인원 완화: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사가 1~2인이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한다.
- 3감사 선임 면제: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단, 정관에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4한도 초과 시 대응: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가 50인 이상이 되면 2주 이내에 이사 추가 선임 등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 특례는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에 유용하다. 법인 설립 절차와 자본금 증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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