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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또는 주주 50인 미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 선임도 면제된다.

  1. 1소규모 요건 확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주 수가 50인 미만인지 확인한다. 신설 법인은 설립 시점부터 소규모 주식회사로 간주된다(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
  2. 2이사 구성 결정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 1인으로 설립 가능하다. 이사 2인 이하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3. 3감사 선임 여부 판단감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므로 정관에 감사 조항을 두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을 원하는 초기 법인이라면 정관 작성 시 감사 조항을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4. 4자본금·주주 수 모니터링운영 중 자본금 증자로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주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일반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 추가 선임 및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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