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법인 가수금이 쌓이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가수금(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일시 빌려준 자금)이 장기간 또는 고액으로 쌓이면 세 가지 세무 위험이 발생한다. 첫째,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주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율로 차입하면 국세청은 시가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누락하면 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소득세법 제16조·법인세법 제52조, 출처: law.go.kr · nts.go.kr). 둘째, 자본 출자 재분류 위험이다. 가수금이 반복·장기 유지되면 세무조사에서 실질 자본납입(출자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상환 시 배당소득세 또는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재무구조 악화 문제다. 가수금은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신용보증기금·은행 정책자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해소 방법은 세 가지다.
- 1가수금 현황 파악 — 장부상 가수금 잔액과 발생 원인(대표이사·주주별)을 정리하고, 차용증·이자약정서 등 관련 서류 현황을 점검한다.
- 2이자약정서 작성 및 원천징수 이행 — 무이자 가수금이 있다면 즉시 이자약정서(시가 이자율 적용)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과거 누락분은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최소화한다.
- 3해소 방법 선택 — ①현금 변제: 회사 자금으로 즉시 상환. ②유상증자 출자전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부채비율 개선. ③이자약정 유지: 정기 이자 지급으로 세무리스크 관리(단, 부채비율 문제 지속).
- 4연도 말 결산 전 정리 — 법인세 신고 전 가수금 잔액 현황을 세무대리인과 재확인하고, 소득처분·원천징수 의무를 점검해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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