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법인 자본금을 줄이려면(감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자본금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고 기간만 1개월이라 전체 절차에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주주에게 환급금 지급)와 무상감자(결손금 보전 목적, 환급 없음) 두 가지가 있다. 결손금 없이 자본금을 순수하게 줄이려면 유상감자를, 자본잠식 해소가 목적이라면 무상감자를 선택한다. 두 방식 모두 아래 절차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 1이사회 결의: 감자 방식·규모를 결정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다.
- 2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 3채권자 보호 공고: 결의 후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를 낸다(상법).
- 4환급금 지급(유상감자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14%)가 원천징수된다.
- 5변경등기 신청: 채권자 보호 기간 완료 후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출처: 등기정보광장 https://www.iros.go.kr).
감자 자체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절차 전반은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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